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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3 2019고단11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입차량 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C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4. 08:00경 평택시 D에 있는 (주)E 앞 도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수입차량 운송업을 하는 F 평택센터의 직원인 G이 H로부터 탁송 의뢰받아 그곳에 주차해 둔 스파크 등 자동차 8대 중 한 대의 바퀴 주변에서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운송업계에서 탁송의뢰를 받은 운전자들이 추후 그 차량을 인수하는 운전자가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후 그 바퀴 위에 열쇠를 놓아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곳에 주차된 위 자동차들의 열쇠를 찾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함께 그곳에 주차된 위 자동차들의 바퀴 부위를 살펴 F 평택센터의 운전자가 바퀴 위에 보관해 두었던 자동차 열쇠 7개를 찾아낸 후 피고인 B이 이를 임의로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