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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25680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1. 및 2010. 1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3. 07:12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1리 누릎대터널 2km 전방에서 차량을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일반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견우가 직녀에게 주는 가족사랑 보험(0804)(2종) /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0809) 제16조 제2항(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행복한 라이프케어보험(1004) 제15조 제3호(일반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