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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희귀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시각 1급 장애인인 어머니의 수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중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194%로 매우 높았으며,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