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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09 2018나31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목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아버지인 D은 2013. 9. 17. J을 통해 F을 소개받아 F이 소나무 매수사업에 관한 자금을 투자하고 D이 소나무를 판매하는 방식의 수목매수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교섭하면서 매도인을 ‘G’로, 매수인을 ‘D’으로 하여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와 E가 공동투자자로 위 사업에 참여하면서 2013. 9. 24. 매수인을 ‘F 외 2명’으로 변경하여 수목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와 E가 F과 함께 참석하여 D을 만났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F이 I 소장 D에게 소나무 판매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첨부되었다. 2) D은 2013. 9.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 피고 및 E가 소나무매수자금으로 공동투자하는 1억 5,000만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D이 책임지고 변상하고 D의 딸인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증을 서고 공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약정서도 계약자를 3명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3) 피고, F 및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나무매수자금으로 공동투자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을 2013. 9.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계좌 및 위 매매계약에서 지정한 매도인 G의 자녀 K 명의 계좌 등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D은 2013. 9. 24. F에게 발행인 ‘원고, D’,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3. 9. 24.’,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인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자신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