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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9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년부터 2017. 9월까지 2년 간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계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아들이 있음에도 소란을 피우고 위협적인 말들을 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12. 01:45 경, 양산시 C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용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한 것에 피해자에게 위협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면서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 아, 문 안 여나, 문 안 열면 니도 죽이고 애들도 다 죽인다.

' 라며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E 의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