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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노50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G, H, J,...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대표인 B에게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들 대표인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만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503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 충남 금산군 D 소재 상가 신축공사 ’에서 바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2015. 6.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5년 6월 임금 잔액 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