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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4. 18:00 경부터 2011. 2. 15. 19:00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지하 1 층 게임 장에서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3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 상당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 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종업원 처벌 약식명령 문 첨부) 및 약식명령 문 1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여부 검사는 증제 3호 내지 제 9호 [CCTV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