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나100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