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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충무복집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양5교 쪽에서 소양3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NY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05:37경 춘천성심병원에서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각 부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