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8 2015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D에 있는 E안과 앞 교차로를 부림사거리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에 급히 직진하기 위하여 만연히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위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09,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한강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