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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5 2020고정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18: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맞은 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C( 남, 27세) 과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부근에서 차량을 정 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18:45 경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차 마주쳤고,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착용한 헬멧을 손으로 벗기려고 하다가 벗겨지지 않자 손으로 헬멧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및 긴장 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헬멧 파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헬멧이 일부 파손될 정도로 폭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