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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assat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2: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빌딩 앞 노상을 마포 역 방면에서 D 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8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염좌, 주관절,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적어 준 연락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