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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68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울산 남구 C원룸 202호, 203호를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B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3. 11.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7. 22:45경까지, B는 위 C원룸 202호, 203호를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휴대전화인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핫 플레이스, D, OP(오피스텔 성매매) 신규 매니저 도착! 24시간 문의환영'이라는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손님을 데리고 오면 손님 1인당 1만원 씩을 B로부터 받기로 하고, B는 2014. 공소장에 기재된 2013.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1. 5. 1:16경, 같은 날 2:43경, 2014. 1. 7. 21:30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입과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증거목록 순번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C 202, 203호 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한)

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손님도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