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4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01:02경 서울 강동구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길동 전화국, C 집 옆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아가씨가 2차, 3차 나가서 성매매를 한다. 거기 방에서도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래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있는 것처럼 경찰관서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1. 112신고녹음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