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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누5723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9행의 “수취인불명”을 “수취인 폐문부재”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2행의 “2.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존재확인소송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소 중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10행의 “그럼에도”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9행의 “부적법하다.”까지를 “그럼에도 이를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중 하나인 처분 부존재 또는 처분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다툰 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8행부터 4쪽 아래에서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농지처분명령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농지에 설치된 간판에는 원고의 연락처인 전화번호나 원고가 근무하는 직장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통해 원고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이러한 공시송달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