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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180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업체의 오류나 잘못으로 인해 로그인 없이 경험담 등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병원 홈페이지에 “라식/라섹(직업별 체험기)”, “스타체험기”, “의사체험기”, “IFS체험, 동영상”이라는 제목 하에 각각 일반 환자, 연예인, 의사 또는 외국인 환자 등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명의로 ‘위 병원에서 라식, 라섹 수술을 받고 시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취지의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및 환자들의 개선된 시력 수치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위 홈페이지에 접근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법정진술, D 안과의원 홈페이지 수술후기, 홈페이지 제작업체 대표 E 이메일 질문서 및 회답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지적하는 것처럼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홈페이지 개선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어느 시점에서는 로그인 없이 수술 후기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