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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13 2017누75912

교습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의 승계가 허용될 수 없는 사유로서, 학원법 제6조 제1항에서 ‘설립자의 인적사항’을 등록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서 여러 인적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원고가 강사 및 수강생을 인수한 바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이 설립자의 인적사항을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학원의 설립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의 공공성 및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 등의 측면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일부 인적 요소를 들어 학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재처분의 승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강사 및 수강생을 인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학원의 동일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제재처분의 승계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아울러 원고로서는 제재처분의 승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종전 학원을 폐원하고 신규 학원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임에도, 시설평면도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학원 설립 절차(피고의 2017. 9. 13.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2)에 의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록사항 중 운영자만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존 학원을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