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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39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052,646원과 그 중 417,572,556원에 대한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280,000,000원을 이자율 연 4.06%, 연체이자율 연 18.5%, 상환기일 2018. 6.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7. 3. 피고에게 384,000,000원을 이자율 연 4.4%, 연체이자율 연 18.5%, 상환기일 2018. 7.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4.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14. 8. 4.부터, 2013. 7. 3.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14. 11. 25.부터 각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2015. 11. 17.경 배당금 등 246,427,444원을 2013. 6. 4. 대출금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그 회수된 원금에 관하여는 61,844,340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다. 위 각 대출금의 2016. 2. 29. 현재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대여일자 대여금잔액 미회수 연체이자 이자 및 연체이자 원금 연체이자 대여 원리금 2013. 6. 4. 33,572,556 61,844,340 167,580 596,050 96,180,526 2013. 7. 3. 384,000,000 0 21,225,040 60,646,080 465,871,120 합 계 417,572,556 61,844,340 21,392,620 61,242,130 562,051,646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2,052,646원과 그 중 원금인 417,572,556원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