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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4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5:30 경 인천 남동구 B 빌딩 2 층 ‘C’ 카드 결제 단말기 판매 사무실에서, 단 말기 판매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불만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시비를 걸면서 “ 단물만 빨아먹는 이 기생충 아. 업무 보지 말고 다 나가. 여기 왜 다녀. 벌레 같다.

이 쌍년 아. 전화 끊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사장한테 전 화해라.

업무 볼 때가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사무실 안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말기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