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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0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경부터 2015. 4. 14.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제조한 ‘E’이라는 식품을 인터넷 사이트(F, G)를 통하여 판매하면서 ‘흑삼을 함유하는 치매 예방 조성물’, ‘커큐민의 효능 :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는 건강기능성 식품원료입니다. 인도에선 치매(알츠하이머) 환자가 미국의 1/4에 불과한데 학계에선 그 이유를 강황, 울금에서 찾고 있습니다.’, ‘체내 항산화 효소의 산화 억제기능을 높여 간기능 보호 및 해독효과가 있는 모링가’라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고내용 화면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한 것일 뿐이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