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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7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00:37분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회사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상의를 벗어 상체의 문신을 다른 손님들에게 보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문신이 드러난 상태로 G, H에게 "경찰이면 다냐, 꺼지라, 씹할놈들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말하고, G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I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H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관절 염좌 등을 가하고,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H, 위 G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