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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정3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102동 606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E( 여, 42세) 는 같은 동 706호 거주 자로서 2015. 3. 29. 경 피해자의 집 싱크대 수도 꼭지 연결 부위가 파손된 이후 누수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9. 11. 16:00 경 위 아파트 102동 706호 피해자의 집에서, 누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누수업체 대표 F로부터 ‘ 누 수가 되는 곳이 없다.

’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싱크대에서 누수가 된다고 주장하며 위 F 및 피해자의 아들 2명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 젊은 년이 버릇없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하 노, 젊은 년이!” 라고 하는 등 약 5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