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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30 2018고단3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15:37 경 강릉시 B에서 2018. 8. 6. 13:30 경 경기 북부 병무 지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 경위

1. 2018년 귀가 자 재신체검사 의뢰자 명단

1. 통지서 배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