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54,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2014. 5. 3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0. 10. 11. 공사대금 96,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흥시 B 지상에 32.67평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3.경 공사대금 33,8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주택의 건축면적을 13평 정도 추가하여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하고, 제1, 2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1)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① [지상 1층] 벽체 누수, 벽체 하부 결로 및 곰팡이, 샷시(소리나고 뻑뻑하며, 여러 군데 구멍에서 누수), 천정마감파손(3ea), 바닥타일 시공오염, 창틀실링 파손, 천정실링파손, 벽체 모서리 이격, 계단 불량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목수를 소개하여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목수를 소개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시공 주체는 여전히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계단 부분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고 계단단차와 넓이가 다르며 계단 난간이 없고 일부는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어 철거 후 재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천정 누수, 벽체상부 누수, 목문 뒤틀림 [지상 2층] 방수파손, 구배불량, 벽체바닥에서 물차오름, 내부전기 누전, 지붕층 지붕방수파손 및 이격, 빗물받이 시공불량 [건물 정면] 방충망 및 유리페인트 오염, 문틀시공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