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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나874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1,000만 원 등 합한”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로, 제17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나”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나”로, 제18~19행의 “지급약정은”을 “지급약정을”로, 제19~20행의 “차입이나 분양대금 반환은“을 ”차용금 채무나 분양대금 반환채무는“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를 “또한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