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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8. 23:00경 남양주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 E(여, 17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매장의 전등을 끈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내실로 끌고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하면서 반항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강하게 때리면서 “나 너 때리기 싫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왼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돌리면서 쑤시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열람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대상, 피고인의 성행환경범죄전력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