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663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81,622 원 및 그중 134,207,048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0. 10. 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