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