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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79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분당구 H상가 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9.경 위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때부터 2017. 3. 28.경 위 관리위원회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결의로 해임될 때까지 회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을 제17, 18호증).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이 사건 관리위원회는 회장 원고, 부회장 선정자 C, 총무 피고 B, 관리위원 선정자 D, E, F, G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와 선정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다

(을 제13호증의 1, 2). 원고는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원고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9348호)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을 제2호증), 2016. 5.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다시 벌금 1,500,000원의 유죄 판결(2015고정1405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갑 제3호증). 그 무렵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관련 형사판결에 기재된 원고의 범죄사실 요지는 ‘원고가 2015. 3.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위원회 회장이었던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문자발송 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관리위원회 회원들에게 I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관리위원회회원들에게 I의 J을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관련 형사판결의 벌금으로 1,500,000원 및 복사비 등 관련 형사판결의 재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