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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528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8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0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죽여 버리겠다, 나 혼자는 안 간다”라고 말하며 한 손에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 21cm)을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05:2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0세)가 집에 가라고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도 다 알아!, 손대지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에 누워 있다가 하의를 벗고 음주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이에 화가 나 위 K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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