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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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들(원고 M 제외)과 망 L(이하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2. 9. 5.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이하 ‘피고 O’이라고 한다)과 1구좌 당 6,000,000원(원고 J, K은 1구좌 당 5,0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지급하고 양돈사육을 위탁하여 1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성돈 20두(원고 J, K은 21두)를 지급받기로 하는 양돈 계약사육계약을, ②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이하 ‘피고 Q’라고 하고, 피고 O과 총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와 위와 같이 피고 O이 사육을 위탁받은 성돈을 두당 381,000원(원고 J, K은 두당 296,000원)에 선물매도하고 선물 매수대금 중 선분할지급금은 계약기간(14개월) 중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액 상당의 나머지 매수잔금은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각 계약일에 계약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구체적 계약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계약자 계약일 위탁사육두수 계약금액(원) 계약만기 선물매수대금 (원) 선지급급 분할(회) 선분할지급금 (원) 1 원고 A 2012. 11. 30. 480두(24구좌) 144,000,000 2014. 1. 29. 182,880,000 12 38,880,000 2 원고 B 2012. 12. 24. 160두(8구좌) 48,000,000 2014. 2. 23. 3 망 L 2012. 12. 4. 500두(25구좌) 150,000,000 2014. 2. 3. 190,500,000 12 40,500,000 4 원고 C 2012. 12. 24. 180두(9구좌) 54,000,000 2014. 2. 23. 5 원고 D 2012. 12. 4. 500두(25구좌) 150,000,000 2014. 2. 3. 190,500,000 12 40,500,000 6 원고 E 2013. 3. 20. 200두(10구좌) 60,000,000 2014. 5. 19. 76,200,000 12 16,200,000 7 원고 F 2012. 9. 5. 260두(13구좌) 78,000,000 2013. 11. 4. 99,060,000 12 21,060,000 2012. 10. 22. 80두(4구좌) 24,000,000 2013. 12. 21 30,480,000 12 6,480,000 2012. 12. 24. 160두(8구좌) 48,000,000 2014. 2. 23. 8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