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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3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콜센터’ 내지 ‘수집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콜센터’, ‘수집책’과 ‘인출책’, ‘송금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쳇’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행에 이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속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 하고 이러한 수집 범행은 단순히 ‘콜센터’나 ‘수집책’만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10.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2014. 11. 10.경부터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F’(위쳇 대화명)으로부터, 피고인 B은 2014. 8.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