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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10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4.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토마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경품을 취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 1개당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통보

1. 환전장면 촬영 동영상 화면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게임장 내 환전장면 촬영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1일 추정 수익금 100만 원 × 7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