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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5253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981,96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