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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1103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4. 1. 06: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45세)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뭔데,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카니발 승용차를 약 2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 07: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7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위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제출한 위 E 카니발 승용차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다수의 경찰관 및 위 F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 이 씹할놈아,너의 자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녹화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