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9...
1. 인정사실
가. E는 대구 남구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G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전 소유자, 원고들은 E,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H는 공인중개사, 피고는 참가인과 H가 가입해 있는 공제조합이다.
나. 1) 원고 A은 2014. 4. 14. 참가인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I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4. 4. 17.부터 2016. 4.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14. 4. 14.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4. 4. 17.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4. 5. 13.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 ‘임대인 구두설명, 임차인 현장확인’, ‘권리관계’란에 ‘채권최고액 585,000,000(J조합). 전세권설정 45,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총 선순위 2억원’이라고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는 이미 J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K의 4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이미 입주해 있는 임대차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합계 672,000,000원)이 체결되어 있었다.
다. 1) 원고 B은 2015. 7. 24. H의 중개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L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15,000,000원, 기간 2015. 8. 8.부터 2017. 8.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