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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7고정1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C 공원 공사의 주민대책위원장으로 2017. 6. 2. 20:35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C 공원 공사현장의 장비기사인 피해자 F(57 세) 과 시비가 붙어 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통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촬영된 피해 사진, 피해 자가 진료를 받은 시점 및 그 내역,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며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