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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1가단1444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30.부터 2013.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9. 4. 21.경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서 비염치료 및 비중격 교정수술 등을 시행받은 환자이다.

나. 피고 병원의 치료 및 수술 등 경과 1) 원고는 2009. 4.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과거 28세 때까지 권투를 하였고 수년간의 코막힘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바깥쪽 코뼈(외비)와 가운데 코뼈(비중격)가 휘어져 있고 양측 콧살(비갑개)이 부은 상태로 비중격 만곡증(우측), 비후성 비염(양측),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촬영한 CT상에서도 바깥쪽 코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수어져 비대칭과 휘어짐 증상이 있음이 나타났다. 2) 원고는 2009. 5. 6. 피고 병원의 외래진료에서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09. 9. 1. 주치의 면담과 2009. 9. 8. 수술전 전신마취 가능여부 검사 등을 거친 후 2009. 9. 20. 피고 병원에 외비의 휘어짐(미용적 이상), 비중격 만곡증, 양측 만성 비염(점막의 비대)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2009. 9. 21. 외부접근법에 따른 외비 및 비중격 동시 성형술, 비갑개 성형술(양측)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2009. 9. 25. 퇴원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9. 10. 13. 외래진료에서 우측 코에 녹색 콧물이 넘어간다고 호소하였고, 2010. 2. 19.경에는 콧물에 피가 묻어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2012. 7.경 당시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콧등 부위에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였고, 타각적으로도 그 부위가 약간 튀어나와 있고 뼈조각이 만져지는 상태인데, 위 뼈조각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미처 제거되지 못하고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