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③ 원고는, M 유한회사가 2016. 8. 17.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2292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유치권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자 피고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고 2017. 5. 31. 소 취하에 동의하였는데, 만약 실제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이처럼 쉽사리 유치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매대상 부동산 낙찰자인 N은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별도로 유치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고, 이에 피고는 N과 미지급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절차에서 지급받고 유치권행사비용 4,000만 원은 N이 O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치권소송의 취하에 동의한 사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N은 2017. 5. 31. O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그러나 N이 지불각서에 기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O은 2017. 8. 11.경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9472호로 N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결국 2018. 4. 16. O이 N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회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