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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7.25 2013허983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14. 2012당27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실내용 강화 흡음 마감재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6. 17./ 2006. 7. 18./ 제10-604445호 3) 권리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와 도면: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1. 9. 18.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에 'US 6,291,370 B1'(갑 제6호증)로 실린 ‘자동차 헤드라이너용 잘게 썰어진 유리섬유 적층물 및 그 제조방법(chopped fiberglass laminate for automotive headliners and method of fabrication)’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2001. 12. 1.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에 제20-228830호(갑 제7호증 을 제7호증과 같음 )로 실린 ‘내장재 적층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2003. 2. 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특개2003-34192’(을 제6호증)로 실린 ‘자동차 내장 천정 성형용 부재 및 이를 이용한 자동차 내장 천정 부재’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이 사건 이전에 피고 주식회사 세림티티시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등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1당178호)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위 심판 계속 중에 청구항 제1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하는 정정청구를 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2012. 4. 13. ‘원고의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정정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등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세림티티시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위 심결은 피고 주식회사 세림티티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