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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1 2016가단158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6. 10. 2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6. 10. 15.까지 피고에게 국내산 민물장어 공급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