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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890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45,873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2. 4. 4.까지 원금 27,754,949원, 이자 1,637,361원을 상환하였고, 이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으며,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선임 및 채권양도 등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005. 11. 5.자 5,000만 원(대출만기 2010. 11. 15.), 2008. 4. 14.자 1,900만 원(대출만기 2011. 4. 14.)을 대출받은 사실, ②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09. 6. 29.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위 대출채권 원금은 합계 45,459,997원에 이른 사실, ③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상환을 연체하던 중 2008. 7. 14.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채권자로 파산자 회사를 기재한 사실, ④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여 2009. 8. 26.부터 2012. 4. 4.까지 합계 5,303,904원을 변제하였고 파산자 회사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채무액 미납으로 채무조정안이 2012. 6. 20.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원고가 2012. 4. 4.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충당한 후 나머지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2. 4. 4.까지 위 내역을 초과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채무조정안에 따라 2012. 4. 4.까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