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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071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0. 3. 6....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0.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3. 증여를 원인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1. 수증자는 위 증여받은 재산을 재단법인 B의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위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 토지(C, D 등) 에 일시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하고 증여자를 원장으로 취임시 켜 운영하게 하며 동 수련원에 증여자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준다.

3. 수증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위 부동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수증자 는 환수절차에 협조한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및 주변 토지 지상에 수련원을 건립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대부담있는 부담부증여로 봄이 상당하고,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