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09-16 | 심사청구 | 2009-10-21
관세청-심사-2009-16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압류처분의 부당성 여부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제기 여부
심사청구
기타
2009-10-21
각하
관세청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가. 체납법인 (주)○○무역(대표이사 김○○)이 중국산 의류를 2****-02-8****82호 등 19건을 통해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함에 따라 2003.10.27. 통관지세관장인 △△세관장은 체납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16백만원, 부가가치세 14백만원, 가산세 6백만원 도합 36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세관장은 같은 해 같은 날 관세 관세 2백만원, 부가가치세 2백만원, 가산세 1배만원 도합 5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였고 이에 △△세관장은 2003.11.12. 위 세액에 가산금 2백만원을 가산하여 도합 38백만원을 독촉고지하였고, ▽▽세관장은 2003.12.2. 위 세액에 가산금 2십만원을 가산하여 도합 5백만원을 독촉고지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4. 8.16. 체납법인의 출자자 중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구인과 배우자 김○○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세관장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16.67%에 해당하는 관세 3백만원, 부가가치세 2백만원, 가산세 1백만원, 가산금 1백만원 도합 7백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세관장은 관세 4십만원, 부가가치세 9십만원, 가산세 1십만원, 가산금 4십만원 도합 2백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세관장은 2004.9.6. 국민은행 신능곡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명의 계좌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04.10.5. 분할납부계획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였으며 2004.12.31. 체납액 중 일부금액인 1백만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세관장도 체납액 납부최고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7.10.23.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세관장과 ○△세관장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을 동 세관장으로부터 인수받아 청구인 외 2명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도 추가하였다. 라. 한편, △△세관장은 체납처분업무를 2007.10.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301호, 2007.9.28.) 및 관세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77호, 2007.9.28.)의 개정 시행으로 ○○세관장으로 인계하였고 이에 ○○세관장은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8.9.30. 청구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2009.7.16. “재산압류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관세청장에게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상 주주라고 기재된 사실도 몰랐던 상황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청구외 김△△(청구인의 배우자의 형)가 행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압류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과한 관세와 재산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본안전 의견 1) 관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128조 제1항 1호는 ‘심사청구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거나 제기후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볼복이 대상이 되는 처분인 재산압류처분은 ▽▽세관의 경우 2007. 10.23. ○○세관의 경우 2008.9.30. (수령일 2008.10.2)이루어졌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2009.7.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건 청구는 관세법 제12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6.67%를 소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주식의 50%를 소유한 대표 김○○와는 배우자 관계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해당되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고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인 2004.10.5. 체납세액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2004.12.31. 체납액의 일부인 1백만원을 납부한 사실과 체납법인 대표이자 배우자인 김○○와 1977.5.6. 혼인하여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유지해 오고 있는 사실 및 배우자 김○○가 체납법인이 2003.4.30. 자로 폐업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수입이 있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압류처분의 부당성 여부 나.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제기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1999.12.28. 선고 99두9742)하였다. 한편, 심사청구의 제기원인이 되는 재산압류처분 시점을 살펴보면, ▽▽세관장의 경우 재산압류처분은 2007.10.23. 이루어졌고 이를 기준으로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설령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서 실제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8.5.23.를 수용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1년 2개월이 지난 2009.7.16.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세관장으로부터 체납업무를 인계받은 ○○세관장의 경우 채산압류처분이 2008.9.30. 이루어졌으며 수령일은 2008.10.2. 확인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재산압류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1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0조 제1호에 의거 각하한다.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