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6 2018가단33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0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0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