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의 감사 겸 대주주로 C이 2010. 10. 29. 피고 은행 F지점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담보로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접수 제52314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B은 C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자로 C이 2005. 8. 2. 피고 은행 F지점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담보로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5. 8. 2. 접수 제69914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C이 2006. 1. 24.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받을 당시 그 담보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 25. 접수 제5376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1. 10. 11.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대주주인 J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2.에는 원고 B에게 170,000,000원을, 원고 A에게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밖에도 J, A, C 대표이사 E 등에게 거액을 지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회사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까지 모두 지급한 뒤, 같은 달 17. 다수의 채권자들이 점거하여 정상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후 2011. 12. 31. 폐업을 하였다. 라.
피고 은행 F지점 부지점장인 G은 2011. 10. 18.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 C 대표이사 K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C이 기한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