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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4나2033183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E는 평소 원고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원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D 제4층 제401호, 제402호, 제403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E와 한때 호텔 게임장 사업을 동업한 바 있는 사람이다.

나. 금전 차용의 경위 E는 F으로부터 돈을 대여 내지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원고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F에게 대여 내지 투자하기로 하였다.

다.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의 대리인 E는 2011. 12. 28.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27.,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되(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법무법인 상록 증서 2011년 제502호 공정증서(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같은 날 ‘피고로부터 54,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2.로 정하여 차용하되, 매월 150,000원씩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법무법인 상록 증서 2011년 제50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

)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1. 12. 28. 위 100,000,000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제2층 제210호,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제4층 제401호, 제402호, 제403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2. 28. 접수 제130019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압류ㆍ추심 등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