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삼척시 C 임야 25,422㎡ 중 별지 부호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삼척시 D 임야 10정1단에서 E 임야 6정5단8무보 및 C 임야 3정1단9무보가 분할되었고, 위 C 임야 3정1단9무보는 아래와 같이 면적 환산 및 분할이 되었다. C C C C C G C H F 2) I, J은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67. 7. 6. 접수 제2381호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면적환산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A은 같은 등기소 2002. 8. 14. 접수 제8807호로 이 사건 토지 중 I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2005. 9. 22. 접수 제12910호로 이 사건 토지 중 J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한편, 삼척수리조합(이후 변경, 해산, 합병 등을 거쳐 명칭이 변경된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데, 이하 원고의 전신인 삼척수리조합 등도 ‘원고’라고한다
)은 1955. 12. 18.경부터 K지구저수지설치사업을 시행하여 1966. 12. 31. K지구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
)를 준공하였다. 4) 원고는 1966. 12. 31. 이 사건 저수지 축조공사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부호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ㅇ², ㅈ², ㅊ², ㅋ², ㅌ², ㅍ², ㅎ², ㄱ³, ㄴ³, ㄷ³,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ㄱ², ㄴ², ㄷ², ㄹ², ㅁ², ㅂ², ㅅ²,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507㎡(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저수지의 저수지 또는 제방으로 점유하면서 유지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 준공일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저수지를 점유관리하여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