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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159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5. 10.까지 월 1,000,000원씩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2. 1.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외 1필지 지상 3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31,1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2. 1. 4. 계약금으로 2,400만 원, 같은 달 17. 중도금으로 7,400만 원, 잔금 중 일부로 2012. 5. 17. 1,500만 원, 같은 달 23. 1,500만 원 등 합계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합의 해제 2012. 12.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면 그로부터 14일 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2,800만 원과 매매차액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5. 18.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3. 12. 7.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① 피고는 2014.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원고에게 1억 2,800만 원에서 반환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과 매도이익금 800만 원, 지연배상금 896만 원 등 합계 1억 3,996만 원을 지급한다.

② 만일 2014.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3. 15.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약정에 따라 1억 3,996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