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적색 등화인 보행 신호등을 무시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고를 방지할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겸연쩍은 듯 웃으며 그냥 갔고, 도로 사정상 차량을 바로 정차할 수 없어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상해는 뇌진탕 등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 받았지만 경미한 정도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도 없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의 과실 유무 가) 관련 법리 횡단보도 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 진행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 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 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